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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시
진행되는 소송 및 합의 절차 순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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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1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| 불법복제 제보접수 -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 |
|---|---|
| 02 고소 및 고발 | 불법복제 행위내용 및 자료 확보 관한 사법기관(검찰·경찰)에 고소장 제출 |
| 03 단속 실시 |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 불법 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|
| 04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(대표, 전산담당, 관리담당 등) |
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 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|
| 05 사건의 송치 및 처리 | 형사처벌 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 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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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1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| 검찰·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 - 기간, 대상 등 관할 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|
|---|---|
| 02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| 전국 각 지역의 검찰·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- 대상, 수사방법 등 선정 |
| 03 단속 실시 | 관련기관 업무 협조 및 지원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 복제 조사 실시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|
| 04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 |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 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|
| 05 사건의 송치 및 처리 | 형사처벌 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 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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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각 기관별 담당업무 |
문화체육관광부 전반적인 단속 기획 및 총괄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(사법경찰권 부여)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 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 단속 지원 인력파견, 정보교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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